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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개국본 대표 48살 A 씨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김남국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습니다.

A 씨는 또, 성명 불상의 국회의원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석 달 뒤엔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로 고발됐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8달 동안 수사한 끝에 A 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사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성명 불상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