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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군무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 2행정부는 회식 도중 여직원의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군무원 오 모 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감봉 처분이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희롱이 군무원 인사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