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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은행이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 동안 단기 금융 업무와 어음 관리 계좌 업무 등 종금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우리종금의 합병비율은 1대 0.0355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은 존속 법인, 우리종금은 소멸 법인이 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