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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택시, 이.미용실, 개별.용달.도로 운송화물 업주 등 6개 간이과세 업종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기존의 간이과세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 통과된 부가세법에서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사업자가 20만 명이 넘는다며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개인택시와 이.미용실 업주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