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무더기 주먹구구 채용…감사에서 적발_앱은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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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특별전형을 편법활용하고, 자격미달 응시자 수십 명을 합격시키는 등 직원 채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7일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중앙의료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사무행정직(일반직) 채용심사를 하면서 자체 서류전형 기준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특히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 분야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2014년 이후 면접전형에 외부의 관련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현대화사업 이전기획팀 사무행정직 3∼5급' 채용시험에는 1명을 뽑는데 무려 85명이나 응시했으나 의료원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던 A실장이 면접전형에서 최고점을 얻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기도 했다.

특히 간호사 채용과정에서 중앙의료원은 행정착오를 저질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돼야 할 18명이 최종합격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의료원은 지난해 간호직 6급 144명(졸업예정자 84명, 면허소지자 60명)을 채용하면서, 내부지침으로 졸업예정자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성적 기준을 달리 적용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류심사에서 이런 졸업예정자에 대한 차별적인 선발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73명은 합격시키고, 선발기준에 맞는 성적을 제출한 100명은 불합격시키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자 18명은 서류전형에서 떨어져야 했는데도 통과해 최종 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불합격처리 해야 할 간호사 6급 응시자를 합격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채용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채용제도를 정비하라고 의료원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