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박 모 경위 구속_광고 포커 전단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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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모 경위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으로 22살 박세원 상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