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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벼운 정신질환은 자격증을 딸 때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약사 등의 자격 취득을 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정신분열이나 치매 등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규정돼 특정 분야의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경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약사나 영양사 등 이십여개 자격증 취득이 제한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관계의 변화를 고려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 질환자에게 퇴원 청구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병원 안에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