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처 옮겼는데 ‘성범죄자알림e’엔 옛 주소…전자발찌 관리 허점_나는 빙고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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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살던 집에서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는 실제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말, 이 다세대주택에 살던 30대 남성 A 씨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살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찼고, 신상정보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A 씨가 이 동네에 산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아니, 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어? 처음이네' 그래 가지고."]

성범죄자 정보가 나와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엉뚱한 주소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A 씨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었는데, 공개된 거주지는 중랑구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주거지를 옮길 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내용을 법무부에 알리고, 다시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주소를 성범죄자알림e에 반영합니다.

A 씨는 당초 중랑구 집에서 6월에 동대문 집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경찰에 숨겼습니다.

바뀐 주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할 보호관찰소는 옮긴 진짜 거주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새집을 직접 찾아가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뀐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옮기기 이전 거주지에 살고 있는 건 확인했지만 점검 주기가 석 달이라 거처를 옮긴 줄은 몰랐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감시와 현장 확인, 신상정보 공개 주체가 모두 다르다 보니 관리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

이러다 보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찰관의 60%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김재현/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