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합헌’_카지노 로얄 카시아스 두 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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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명퇴 수당을 환수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엄격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조항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해당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송모 씨는 지난 2005년 명예퇴직하면서 1억 3천만 원의 명퇴 수당을 받았으나, 재직중 사건 청탁과 함께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명퇴 수당을 환수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