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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뒤 '전문하사'로 연장 근무하고 있는 유급지원병들은 근무기간 매달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다음달부터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의 장려수당 전액을 미리 지급하고 장교로 복무했다가 부사관으로 신분을 바꾼 군인에게도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급지원병에게 월 30만원인 장려수당을 자신이 연장하는 기간에 따라 한번에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장려수당을 매월 지급했으나 유급지원병 대부분이 목돈을 마련해 학비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규칙을 개정했다며, 유급지원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했다가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군인들에게도 매달 15~20만원의 장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