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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법안의 위헌성 여부 검토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이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의 여파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4대 법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개혁법안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다는 점을, 사립학교법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위헌소지로 꼽고 있고 언론개혁법은 시장경제원리에 과거사 기본법은 소급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정략성을 낱낱이 밝힐 뿐만 아니라 위헌성 문제도 우리가 제기해 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기자: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헌법소원에만 매달리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정쟁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4대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개혁과 경제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개혁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추진됐고 성공했습니다. ⊙기자: 수도이전 위헌 결정 이후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개혁법안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