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유해성 알고도 판매”…4년 전 이미 ‘경고’_카지노에서 환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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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옥시 등 제조업체들이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해당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의 의결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옥시측이 원료의 위험성을 이미 경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옥시측이 일간지에 공표한 내용입니다.

옥시 측은 지난 2012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자 지난해 2월 17일 일간지에 시정명령을 게재한 겁니다.

<인터뷰> 이태휘(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2012년 7월) :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하다고 허위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을 속인 겁니다."

특히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PHMG를 먹거나 들이마셔서는 안 된다는 자료가 옥시 측에 전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옥시 측이 이 자료를 갖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물질안전 보건자료'로 불리는 이 자료는 화학물질이 거래될 때 첨부됩니다.

PHMG의 유해성을 몰랐다는 옥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녹취>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변호사) : "(옥시 측이) 호흡기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옥시 측이) 당연히 알았다고 보이고요."

이에대해 옥시 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심정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해성 사전 인지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