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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종섭 앵커 :

그린벨트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내일부터 90평까지 주택의 증개축이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은 자녀들에게 따로 등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내용을 김만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만석 기자 :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내일부터 증개측할 수 있는 주택은 300평방미터 90평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30평까지는 다세대 주택 형태로 지어 분가하는 자녀들에게 따로 등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 71년 이전부터 그린벨트안에 땅을 150평이상을 소유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거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전국의 12개 시군 구는 그린벨트 안에 체육시설과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경기도 하남과 의왕시를 비롯해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등입니다. 또 약국 등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60평까지 증측할 수 있지만 음식점은 제외됩니다. 그린벨트는 지난 71년에 도입된 이래 46차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조처가 가장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