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폐지…‘하천 관리’ 1개 과만 남아_집에서 빙고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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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물관리 일원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 내 수자원정책국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 작업입니다.

개정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자원정책국에 있던 하천 관리 관련 업무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존치됩니다.

국토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도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152명도 감축됩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은 하천정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