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이상 외화송금 4조 천억원…대부분 가상거래소 이체”_보안문자를 풀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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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와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수상한 외화송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은행에서 확인한 규모는 모두 4조 천억 원가량으로 은행들이 보고한 규모보다 많으며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두 은행이 6월 말 최초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20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가량이었지만 현장 검사를 한 결과 규모가 3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송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며 무역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인 계좌에서 다른 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에게 시차를 두고 나눠서 송금한 거래들도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에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모두 1조 6천억 원가량이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모두 2조 5천억 원이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와 비슷하게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거래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이나 가상자산 관련 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 거래이며 규모는 5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 밖에 파악된 내용은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했고 은행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