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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의 이른바 가공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 신규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됐으나 투신사들이 사전에 다수의 소규모 가공펀드를 설정하거나 휴면펀드를 이용해 이 제도를 피해나가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펀드 2천여개를 대상으로 수익자 존재유무 등을 조사해 가공펀드를 모두 없애고 관련자도 문책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