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선착장 해상 사용 허가 특혜 의혹 _항공권 프로모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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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이 내가면 황청리 해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시발점은 작년 3월 강화군이 K해운에 내준 황청리 선착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K해운은 강화군 하점면 창우리에서 교동면 월선포간 여객선 운항을 위한 도선 허가를 받기 위해 황청리 선착장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 선착장에서 10여년간 해운사업을 하고 있는 H해운에 따르면 강화군은 당시 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라는 공유관리법 제7조를 무시한 조치라는 것이 H해운 측의 주장이다. K해운에 대한 '특혜 의혹'은 1년 후 허가 연장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필요한 제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인천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도선허가를 거부당한 K해운이 군에 선착장 사용허가의 1년 연장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군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H해운 관계자는 20일 "K해운은 공증각서 대신 이행각서만을 제출했고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을 찍어 서류를 작성했다"면서 "이후 신청서 접수마감 시한을 이틀이나 넘겨 공증각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착장이 원체 비좁은 데다가 간조시에는 갯벌이 드러나면서 뱃길이 더욱 좁아지는데 배 2척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강화군수가 추가 도선을 마련, 교동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작년 K해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줄 당시 H해운도 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허가와 연장의 차이만 있었을 뿐, 자신들이 '권리자'라는 H해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증각서 역시 법적으로 내야하는 서식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H해운은 강화군이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