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자가 건설노조 요구 들어주라 종용하면 특단조치”_여성의 근육량을 빠르게 늘리는 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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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으로, 건설업계 참석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레미콘 분야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새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서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