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간호 목적 동거, 사실혼 아니라 유족연금지급 중단 위법”_베타 산업 상업 인공물 고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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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숨진 공무원의 아내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여 년 전 공무원이던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던 이 여성은 2010년부터 한 남성과 알고 지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자 2015년부터 함께 살았다.

그러자 치매 여성의 아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어머니가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도 아버지의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고, 공단은 '연금 수급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수급 권리를 잃게 된다'는 공무원연금법을 토대로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호를 받기 위해 함께 거주했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낸 치매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연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때는 여성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무렵"이라며 "부부 공동생활보다 간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