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뇌물 받은 前 해병대 공병장교 실형_베팅 상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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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공병장교 손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해병대 공병장교 등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공사수주와 설계 변경 등 공사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