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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의 수수료가 병원별로 최고 3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의 분석 결과,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장애진단서의 경우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수수료가 3천 원이었지만, 아주대병원은 수수료가 10만 원으로 3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또 같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더라도 병명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 정신지체 이외의 장애는 만 5천 원인데 비해 정신지체 장애진단서는 4만 원 이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진단서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지난 2년 반 동안 300억 원이 넘는다며 진단서 수수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