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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를, 어디선가 찍힌 사진 몇 장만으로 ‘어디 사는 몇 살 누구’라고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 죄가 없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한 번이라도 진술을 했다면,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경찰 정보망에 저장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취재를 해 보니, 경찰의 개인 정보 수집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리포트> 2008년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강진원 씨는, 3개월이 지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불법폭력집회 시위자로 판단되니 조사를 받으란 것이었는데, 진원 씨는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정확히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진원(경찰 채증 대상):“경찰이 만약에 저를 특정해서 지목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잡혀 들어갔던 기록이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이게 너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되게 무섭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경찰이 증거라며 내놓은 건 현장에서 채증 된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엔 진원 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달린 CCTV 화면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채증된 사진만 가지고,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제출한 적 없는 자신을 ‘동대문에 사는 몇 살 누구’라고 정확히 찾아낸 것입니다. <인터뷰> “아무리 채증사진이 많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 이 사람을 찾아보자'고 했을 때, 무슨 데이터베이스나..어떻게든 서로 맞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민등록증 사진이랑, 현장 사진이랑 같이 있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동일 인물로 판단되니까 수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취재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의 의뢰로 증거 사진을 감정했는데, 일부 유사점은 있으나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육안 비교는 물론, 전문 장치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했지만, 촬영 각도가 다 다른 데다 해상도까지 낮아 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찰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족집게처럼 사람을 찾아내는 걸까. <2009년 10월 13일, 경찰청 국정감사> <녹취> 최규식(민주당 국회의원):“지금 나오는 게 경찰의 영상판독시스템 실쳅니다. 이거 아마 처음 공개되는 걸 겁니다. 채증 사진입니다. 우측에 얼굴 확대한 사진이 있어요. 처리상태 ‘판독’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인지 알아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얼굴 사진 한 장에, 성별은 남성이고 두발은 표준형이고 체형은 보통이고 티셔츠 입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청장은 아세요?” <녹취> 주상용(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저도 그건 정확히 잘 모릅니다.” 경찰이 밝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전국의 정보과 형사들이 오로지 육안으로 사진 속 인물을 알아낸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진원 씨는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이 형사법상 수사기관 내부문서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비공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개를 결정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규칙을 들어 공개가 적합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일부 문서만 골라서 내놨습니다. 그 현저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문열 씨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이문열(‘혐의없음’정보 삭제 요청자):“사람을 살살 약을 올리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지? 하나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 지난 촛불집회 당시 국제 엠네스티에서 활동했던 이문열 씨는, 그 날도 인도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중 갑자기 전경에게 끌려갔습니다. <인터뷰>“나를 밀치는 걸 보니까 내가 혹시 차도에 내려갔나? 하고 보니까 딱 이 지점이었어요. 보고 나서 ‘내가 인도에 있는데 왜 치냐’ 항의를 했는데, 경찰은 저한테 욕을 했고요.” 결국 무혐의 종결. 그런데 혐의가 없음이 입증된 자신의 수사기록 일체가 경찰 정보망에 저장됐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인터뷰>“제가 만약에 2008년 8월 15일과 같은 상황이 제 일상에서 벌어졌을 때, 또 잡혀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불법집회로 잡혀간 적이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또 이런 걸 보니, 남들보다 좀 더 요주의로 봐야 된다...” 보다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단 석 줄, 사건 번호와 죄명, 그리고 날짜입니다.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진행 중인 재판 정보거나 범죄의 예방, 형의 집행 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사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경찰서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될 경우 경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두 달 넘는 싸움에 지친 문열 씨가 공개가 안 되면,삭제는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뷰>“한 나흘 만에 곧바로 ‘삭제됐습니다’라는 한 문장의 편지를 받았죠.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아니, 본인인 나한테도 공개 안 하던 내용을 삭제했다고 한 문장으로 통보하면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경찰의 이런 대응방식을 직접 겪으면서 문열 씨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인터뷰>“아, 정말 이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나중에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그러니까 저렇게 사활을 걸고 지키는 게 아닌가...쉽게 삭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보를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는 절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경찰은 단번에 삭제해버릴 수 있을 만큼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하나의 시스템에 담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정보라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같은 자세한 사건 내용까지 모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몇 번이고 다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형사 사법 정보망’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는 이미 도입 전부터 지적된 사안입니다. 관련 부처들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경찰청 국정감사> <녹취> 김유정(민주당 의원):“피해자나 피의자 조서를 보면, 검찰에 송치하기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재판상의 증거물이 될 수 없고요. 또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조서) 정보가 부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별도 관리 혹은 최소한의 조취도 취하지 않으시겠단 말씀이신가요?” <녹취> 강희락(당시 경찰청장):“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2006년 10월 13일, 행자위 국감 <녹취> 최규식(민주당 의원):“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하고도, 사실상 전자정부라는 미명 하에 이게 그냥 강행이 된 겁니다. 지금 전자 정부도 좋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함부로 다뤄지면서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펙트> 앵커멘트:“경찰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100건.." 올해만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펙트> 앵커멘트:“경찰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원병희 씨는 현재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노조 활동을 하다 업체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뒤 ‘협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경찰 정보망에 그대로 남아 있어, 향후 재취업이나 여러 사회활동에 미칠 잠재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세 차례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내놓은 건 이 사진 한 장뿐입니다. <인터뷰>원병희(‘무혐의'정보 손해배상 소송):“개인정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이걸 보호해줘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본인 동의도 없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다.” 최근 법무부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서를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원 씨 변호를 맡은 류제성 변호사는, 법무부가 추상적인 법문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인터뷰> 류제성(민변 변호사):“‘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은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범위에서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어떻게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돼야 한다라는 어떤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치안 정보라는게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OECD가 채택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개인의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주체는 그 목적이나 방법, 용도 등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주 특별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 내에서, 정보 수집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바로 이 예외가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문젭니다. 취재진은 경찰의 형사 정보망 운영과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입장과 해명을 듣고 싶었지만, 경찰청은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저희 내부적으로 인터뷰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다른 이유는 없고요. 인터뷰를 할 만한 저희가 여건도 안 되고...(여건이라면?)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사정상...이해해 주십시오.” 곧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선진국에 걸맞게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등 공권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허울만 좋은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벗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