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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업소에서 일어나 화재로 매춘 여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는 최소한의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 군산 윤락업소 화재 참사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주 김 씨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전라북도는 67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