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무단 이탈·퇴근…‘공중보건의’ 기강 해이 여전_로스쿨에 있으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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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대신 보건소에서 대체복무하는 의사들을 공중보건의라고 하는데요,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농촌 지역 보건소입니다.

모두 20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다 적발됐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주민들이 공중보건의가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신고해 드러난 겁니다.

해당 보건소는 무단 퇴근한 3명은 경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2명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이런 엉터리 근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충북에서만 지난 3년 동안 46명이 주의나 경고, 수당지급 중지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는 건 처벌이 미약한 탓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위반 시간을 더 근무하면 되고, 한 달 80만 원 정도인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뿐입니다.

여기에 복무 기간이 끝나면 아예 징계가 소멸합니다.

[최현식/충북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과 교수 : "시정이나 경고가 나왔을 때 군복무기간 연정한다든지 이런 패널티가 주어진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충청북도는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직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