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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전문대와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에 대해 올해 2학기 학자금 전액을 연 1% 금리로 대출을 실시합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에 2년에서 4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한달간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고지서나 납입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저소득 근로자도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내면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