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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39) 살인 사건 7차 공판이 30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강호순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2005년 10월 30일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방화, 안방에 있던 부인(당시 28세)과 장모(당시 60세)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에 대해 심리했다. 공판에는 화재 당시 강호순과 함께 현장을 탈출했던 작은 아들 등 두 아들과 강의 전처, 형, 동생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 법정 옆 비디오실에서 당시 상황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이들의 진술은 대형 TV 모니터를 통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 볼 수 있도록 했고 방청석에서는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강호순과 함께 화재현장에 있다 탈출한 작은 아들(15)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주말에 아빠와 함께 할머니댁에 놀러 가 삼겹살을 구워먹고 잠을 잤다"며 "한밤중에 아빠가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일어나 창문을 통해 탈출했지만 불은 보지 못하고 방안에 연기가 조금 있었다"고 증언했다. 강 군은 "아빠가 작은 방 책상에 올라가 방범창을 발로 어러번 걷어차 문을 부숴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며 "아빠는 작은 방으로 다시 들어가 거실문을 열고 무엇인가를 던지다 쓰러졌고 밖으로 나와 다시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강호순의 형은 "동생은 10월30일 당일부터 장례식을 마칠 때까지 늘 장례식장에 있었다"며 "다만 (화재 당일) 개밥을 준다며 팔곡동 농장을 갔다 왔고 유품을 정리한다며 장모 집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강호순 형은 변호인 신문에 "동생과 넷째 부인은 금실이 좋았고 장모한테도 잘했다"며 "이 때문에 사건 이후 동생은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아이들까지 방치하면서 전국으로 떠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범행 가능성을 부인했다. 강호순 형은 또 "동생은 친구가 2명 밖에 되지 않고 자기 일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이라며 "결혼식 때도 친구가 몇 명 오지 않았다"며 보험 가입사실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의 진술도 했다. 강호순 동생은 "화재사고 이후 3일간 형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거의 함께 있었다"며 "당시 형은 가래침을 여러 번 뱉었다"고 강호순이 연기를 마셔 잠시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그는 다만 형과 함께 식당(순댓국집)을 운영할 당시 "폐차 직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처분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더니 형이 '덤프트럭으로 살짝 받아줄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을 당시 강호순이 '다른 사고로 다친 허리까지 고치고 나와라'라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고 "형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당시에는 몇 개월씩 입원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려 한다는) 의심도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증언했다. 강호순이 식당을 운영했을 당시 함께 살았던 두 번째 처는 지난 2000년 1월 식당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식당 화재 이후 강호순이 2천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두번째 처는 이어 "화재 후 강호순이 '애를 지워라.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며 "지난 2007년 봄 강호순이 찾아와 1천300만원을 주고 갔다"고 말했다. 이 처는 2000년 식당 화재 이후 강호순과 헤어지고 강호순의 아들을 낳아 혼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의 경우 증언거부권에 따라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가족들은 모두 "증언하겠다"고 답했다. 강호순은 전처와 형, 아들 등 가족의 증언이 TV 모니터로 전달되자 고개를 숙이고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4월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