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쓰레기 버리면 20만원까지 과태료 _약사는 적은 급여로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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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6일까지 닷새동안 고속도로 등에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종전과 달리 계도보다는 처벌 위주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5만원, 쓰레기를 봉지채 버릴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상습정체구역 등 6백44개소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 경찰 등 만여명으로 구성된 3천3백개 단속반을 매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헬기와 순찰차 등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신고엽서 20만장을 귀성객들에게 나눠주고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 탑승자의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을 적어 신고하면 확인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