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뇌물업체 2~8개월 영업 정지 _페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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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의 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는 업체에 대해 2 개월에서 많게는 8 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관련 뇌물수수 사건에서 당사자만 처벌받고 공사수주 자체에는 불이익이 없었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뇌물 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2개월 영업정지, 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이면 4개월, 5천만원에서 1억원미만은 6개월, 1억 원이 넘을 경우 영업정지 8 개월을 부과됩니다. 또 위반 횟수와 동기에 따라서는 최대 50 %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