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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대출자들이 부담해왔던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서 대출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미 기자입니다. <앵커 멘트> 오는 4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한동호씨, 입주하면 바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이 필요해서 설정하는 수백만 원의 근저당 비용까지 감안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인터뷰> 한동호(주택담보대출자) :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 쪽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계나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하는 근저당 설정비용은 연간 최대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은행의 대출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오는 5월부터 근저당 설정비용 대부분을 은행이 부담하게 하도록 표준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동규(공정위 사무처장) :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줄임으로써 후생증대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억 원을 빌릴 경우 현재 225만 원 정도인 근저당 설정 비용이 43만 원 정도로 줄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제성이 없는데다 지금도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내는 경우 대출자에게 연 0.1에서 0.2%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은행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