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소위, ‘재건축 이익 환수법’ 통과 _해외 배팅 사이트 추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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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분양 승인이 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용 아파트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대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또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단축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