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동성애 처벌조항’ 위헌 제청 _아메리카 카드룸 포커 설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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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사단 군사법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사단 내 모 중사가 소대원을 성추행해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이 위헌 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2사단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가 강제성 여부나 추행의 주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또 "비강제적인 동성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남성간 성폭행을 의미하는 계간 또는 기타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