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이달 25일 선고_베타노는 내기를 끝낼 수 있다_krvip

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이달 25일 선고_차크리냐 카지노의 가면 가수_krvip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필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3주 후인 이달 25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오늘(4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며, 김 씨 등에 대한 추가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것이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네이버 약관에서 네이버 서비스에 대해 매크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금지 규정이 없었으니 매크로 사용 역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또 "아무리 댓글을 클릭해도 메인에 올라가는 기사를 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정량적 증거 없이 여론 조작을 주장하며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네이버는 댓글 서비스 신뢰도와 주식에 상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씨가 부인한 여론 조작 여부와 관련해서는 "댓글은 여론창이라 할 수 있는데, (누리꾼은) 상단 게시물에 대해 댓글만 보고 기사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측은 결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범행 사실의) 극히 일부만 따로 떼어 선고할 경우 양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드루킹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인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를 할 시간이 있었다며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기소되면 범행 횟수 등이 증가해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될 듯하다"며, "합리적 기간 내에 검찰이 추가 기소 한다면 그것을 기다려서 (선고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