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 위반 KTB·한맥투자증권 제재_돈 버는 로봇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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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늘 정기감리 결과 거래소 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제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감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KTB투자증권은 장 마감 후 동시호가 때 특정 종목의 종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다 주문을 수탁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은 현ㆍ선물 연계 거래에서 위탁자의 주문 내용과 다르게 체결된 착오 거래를 정정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위험노출액 한도를 넘은 계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했으며 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