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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아나운서 :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5백평 이상에만 토지를 개발해 이익이 생길 경우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었지만 앞으로는 2백평 이상으로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김봉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규 기자 :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 주택이나 공장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은 5백평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천평 이상을 개발한 경우에 부과돼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대폭 확대돼 서울 등 6대 도시는 2백평 이상, 6대 도시 이외의 도시계획 구역은 3백평 이상,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5백평 이상을 개발해서 이익을 생겼을 경우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는 완화하되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은 철저하게 걷어 들여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건축 허가만으로 건물을 짓고 그로 인해 지목변경이 되더라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숙박, 위탁관련 시설 등 13개 종류의 시설은 토지개발 없이 건축만으로 지목이 변경돼도 개발 부담금을 물어야 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땅값 산정은 현재 부과 개시시점의 땅값은 공시지가로, 종료시점의 땅값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평가하던 것을 모두 공시지가로 기준 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