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불법유출 피해보상 않으면 알라딘 도서공급 중단”_조깅 포커 폭탄_krvip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보상 않으면 알라딘 도서공급 중단”_내기해_krvip

지난 5월 알라딘 전자책 불법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출판사들이 알라딘에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즉각 응하라며, 이른 시일 안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알라딘에 도서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와 전자책 불법 유출 대책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한국출판인회의 회관 강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알라딘 전자책 불법유출 사태’는 대한민국 디지털 출판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비록 범인이 검거되었다고는 하나, 디지털 매체인 전자책은 그 특성상 한번 유출되면 그 규모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기에 사실상 유료 콘텐츠로서의 수명은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출판인회의와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출판사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보상’을 사건 초기부터 알라딘 측에 줄기차게 요구했고, 지난 6월 간담회에서도 최우경 알라딘 대표는 출판인들 앞에서 ‘보상책임을 다하겠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면서,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알라딘은 피해출판사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11월 9일 간담회에서 알라딘은 이미 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책 B2B 사업, 오디오북 사업과 관련해 피해출판사에 보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전자책 유출 사태가 재차 발생해도 전자책 보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있는 유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뿐더러, 자칫 전자책 보안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출판계는 전자책 유출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고, 이는 전자출판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알라딘에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전자책 불법유출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저작권자와 출판사에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보상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피해출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자책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출판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유통사에서 결성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점 대책위’(가칭)에 출판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만일 피해 저작권자와 출판사에 대한 보상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힘을 모아 단계적으로 알라딘에 전자책과 도서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저작권자와 출판사뿐만 아니라 저자, 독자들과 함께 저작권자와 출판사를 기만해온 알라딘 인터넷 서점의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