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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판단이나 행정 집행 등을 두고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 부서가 직접 수요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우수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2022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에 따라 납세자 385명에게 모두 9억 2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권으로 되돌려줬습니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은 상속주택의 세법 해석이 일부 바뀌자, 2019∼2021년 귀속 종부세를 납세자들에게 일부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받으면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돌려줘도 될지를 감사원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납세자 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인 것 등을 고려하면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며 국세청이 직권으로 돌려줘도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323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면서 “올해 중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