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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대해 불법 일임매매를 근절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에 보낸 지도 공문을 통해 일임매매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영업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일임매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회사까지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임매매는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종류나 시기 종목별 수량, 그리고 가격의 결정 등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위탁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