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금 관련 배임 정연주 KBS사장 소환 방침” _배달원은 하루에 얼마를 벌까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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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금 소송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조만간 정연주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만큼 고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정 사장을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해 천 99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도 국세청과 조정절차를 밟아 5백여억 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KBS 전 직원 조 모 씨에 의해 지난달 고발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법원이 KBS에 승소 판결한 것은 국세청이 잘못된 세금 산출방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라는 뜻이었으며, KBS와 국세청은 이후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정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또, 이는 내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