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원구성 지연 따른 ‘국회의장 공석 방지’ 추진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잘못된 식습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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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져 국회의장단이 공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시작 뒤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어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 국회의장단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