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폭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약식기소 처분_돈 벌기 위한 공예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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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때리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혼·자녀 양육권 소송을 하고 있는 남편 46살 박모 씨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지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쌍둥이 자녀에게 폭언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박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부사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