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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가입자와 이들의 40세 이상된 가족은 오는 20일부터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로운 건강진단 실시기준이 지난 11일 제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관이 거주지 중심으로 지정돼 서울에 사는 의료보험 가입자와 이들의 가족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또 건강검진기관 인정제도가 폐지돼 일정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장비를 갖춘 의료.보건기관은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예방보건사업협의회가 건강진단대상 인원을 배정하던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집계를 보면 지난 97년 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대상자 375만여명의 80%인 300만여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의 가족 가운데 대상자 590만여명의 23%인 백 38만여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