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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최근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화 국제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는 일반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그리고 시설대여산업육성법 등 4개 금융산업관련 법률안을 개선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영명 기자 :

금융산업관련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식이나 3년 이상 사채 등 유가증권에 대한 은행의 투자한도가 전액 요불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 일반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장기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채발행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장기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출의 경우 전액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지급보증은 50%에서 40%로 각각 낮추도록 해 은행금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재 (재무부 이재국장) :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맞도록 재반규정을 보안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등의 자본금을 대폭 증액하고자 합니다.


서영명 기자 :

이에 따라 현행 3천억 원인 중소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일조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민간인도 출자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금융산업발전 법률재정안의 금융산업발전심의의 토의에 붙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으로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