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만 있기 답답해”…‘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이후 첫 입건_돈을 벌 수 있는 수익성 있는 게임_krvip

“집에만 있기 답답해”…‘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이후 첫 입건_폰토 켄테 스낵 카지노_krvi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강화된 뒤 첫 입건 사례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7일) 서울 노원경찰서가 남성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번 달 초 국내로 입국하며 자가격리 14일 명령을 받았지만,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6일) "A 씨의 연락이 끊겼다"는 노원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위치추적을 통해 집 밖을 배회하던 A 씨를 찾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곧바로 A 씨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입건 사례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 씨를 포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1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선 이미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