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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늘)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 받았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제 3자 뇌물죄와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담고 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과 관련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삭제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삭제에 반대하면서 그대로 반영됐다.

국회는 전날 오후 탄핵소추안을 보고 받음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에회기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열어 탄핵소추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