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본드 부착 광고물 업주 영장 ‘철퇴’_조인빌에서 베토 카레로까지 투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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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심에 불법 광고물을 붙인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고물을 떼는데 드는 인건비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육교 다리에 붙어있는 유흥업소 벽보를, 구청 직원들이 떼고 있습니다. 강력 접착제로 붙여져, 날카로운 철판으로 긁어도 좀처럼 떼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관휘(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공무원) : "제가 오전 내내 떼도 서너 장밖에 못 떼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이 많거든요." 이 같은 광고물을 무려 3만 3천 장이나 붙인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단 한 장을 떼는 데 최소 30분이 걸리고, 한사람이 3만 3천 장을 떼려면 무려 2063일이나 걸리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2억 3천만 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우명기(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경제팀장) : "고발됐음에도 불법 전단지를 부착해 막대한 행정인력과 예산이 낭비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붙인 유흥업소 업주에게는 통상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녹취> 유흥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겠죠 뭐. 벽지를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안 들고(그래서 하는 거죠)" 경찰은, 불법 광고물을 대량으로 붙인 다른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