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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한 거물급 한국인 마약사범 임 모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두달동안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 11㎏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의 마약밀수조직 연계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국내 히로뽕 공급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해 중국 공안 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체포돼 수감중인 임씨를 국내로 압송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