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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사에 대해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 혹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을 막기 위해 예금이 중도해지될 경우 예금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통장 발급절차를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