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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의 어머니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업자 한모 씨의 어머니 김모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핵심 증인인 김씨에 대한 구인장을 재판부가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뒤 구인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판은 한씨의 어머니와 P 건설사 백모 회장 그리고 한씨의 회사 전 간부 남모 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아 30만 분에 끝났습니다. 총리실 공관에 한씨와 함께 초청된 백 회장은 지병의 이유로 오늘 공판에 불출석했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한씨를 협박한 것으로 지목된 남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