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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래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맡기자고 했는데 김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강행 여부를 지켜본 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자격요건 흠결에 해당한다"며 "논문표절 문제에서도 아주 명백한 표절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이 심한 분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높은 지지율만 믿고 인사에서 만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 후보자와 같은, 친여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박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 재판관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정치적이라는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을 봐도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인사 5대 원칙 중 논문표절은 윤리성 심사가 강화된 2008년 이후에는 어떤 사유도 불문하고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2010년에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뒤늦게라도 아셨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해 이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다 결국 오전 중에 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1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