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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달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죠.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허용해줬는데요.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강나루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선물세트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과일은 더 굵어졌고 구성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값싼 외국산에 자리를 내줬던 다른 국산 식품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백승의/경기도 안양시 : "(예전에는) 호두를 사도 외국산을 사야 됐는데, 지금은 국산 호두를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 수가 있었어요."]

대형마트엔 9만 8천 원 짜리 한우 선물세트가 등장했습니다.

5만 원 제한에 묶여 찾아보기 힘들던 지난 추석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깁니다.

[하정선/서울시 동작구 : "5만 원 할 때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는 기회는 되죠."]

한 백화점의 경우 최근 한 달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택배업체들도 지난해보다 물동량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김민수/택배원 : "늦으면 두 시간 정도 더 일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량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더 많이 늘었고요."]

청탁금지법 상한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생겨난 변홥니다.

하지만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이번 명절엔 청탁금지법 개정 특수를 누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홍삼이나 전통주는 농축액과 물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원재료 50%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야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김홍우/전통주협회장 : "생산자의 혼선도 있지만, 소비자의 혼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체계에서 하는 것처럼 전통주에 대해서는 예외로 취급해야 합니다."]

가공품의 원재료 비율 판단 기준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